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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구속되고, 선수금을 입금한 투자자(채권자)들에게 현금 인출이나 선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입금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수금을 입금한 사람의 지위

 

회계적으로 선수금은 부채로 보며, 휴스템코리아와의 선수금 계약을 맺고 입금한 경우 채권자의 지위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여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휴스템 코리아의 설립 근거 법률

휴스템코리아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영농조합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개 자료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안내 되는 것으로 보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의 변경은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농어업 경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법 제16조 8항)

 

민법상 조합과 관련 된 규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기 규정을 보면, 채권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채권회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위의 법률만 놓고 보면, 선수금을 납입한 개인은 휴스템코리아의 채권자 지위에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상으로는 채권에 대한 권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상은 회장을 포함한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에게 선수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집단 민사 소송 또는 개별적으로라도 조합원들의 재산 보전 처분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을 은닉할 수 있거나, 이미 은닉했을 것이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척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률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