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알바생이 근무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뉴스도 있었고, 업주의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표준근로계약서 바로가기

 

 

 

 

 

근로 계약 미작성 벌금 및 처벌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알바나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면서 챙겨야 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점점 이를 악용하는 직원들이나 알바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년도에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도 계속 근로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은무효,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사업주들 입장에서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아 놓칠 수 있지만, 놓치는 순간 피해가 어마어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를 고용해야 하거나,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응해야 하니, 시간이나 금전적인 추가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유의점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가면 분야별 민원을 클릭하셔서 조회하시거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려분이 바쁜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아래의 케이스는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법한 사연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은 하지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가 개시되는 시점(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된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되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시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 회사또는 파견 장소를 등록합니다.
  3. 업무의 내용(직종) : 해야 할 업무를 작성합니다. 
  4. 근로시간/휴게시간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제외)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근무일/휴무일
  6. 연차유급휴가
  7. 임금 : 급여 (시간급,일급,월급 등) 기재/ 상여 여부 및 금액/ 제수당 여부 및 금액/ 임금 지급일 및 지급방
  8. 기타 :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시 친권자 확인여부 등 표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근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종업원과 합의된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기간
표준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 시작일만 작성하면 됩니다.
  • 일용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을 지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최저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종료일을 매년 말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휴무일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시기 편하게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 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을 선택하고, 콤보박스에서 선택근무시간을 체크한 다음. 하루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 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표기

근로기준서의 임금 내역 작성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경우 최저시급이상을 주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근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 24년 기준 최저 시급 : 9,860 원 (월 환산급 2,060,740 원 _주휴수당 포함) 
  •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은 최저시급 계산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사람이 퇴직할때 주어지며, 임금이나 상여 내역에 포함할 수 없으며 별도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임금 계산시 반영하여 주셨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금원 지출이 발생하니 기타 급여 항목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계약서상 임금,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주휴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4. 휴일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5.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6. 근로 계약기간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7. 연차 유급항목이 있는지 확인 
  8.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근로 계약서의 표준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 단시간 표준근로 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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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계약 유효한가요?

답변1 구두로 합의된 월급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도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호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합니다.

질문2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답변2 만약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한 후, 사업주에게 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3 노사간 의견이 맞지 않아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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