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파트타임으로 알바나 투잡으로 일을 하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1일을 부여 받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이해하고 권리를 누릴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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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과연 무엇인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말은 고용주는 최소 하루는 쉬게 해주되, 그 휴일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정규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 쉬게하여 피로를 풀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1일치의 수당도 주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주5일 열심히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방법을 알면, 내가 받아야할 수당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에 알려드리오니 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주휴수당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지각, 조퇴했어도 출근했으면 개근 인정) |
다음주 출근 예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면 2일 정도되며, 2일도 일안하는 데 휴가를 주는건 사업주에게 과한 처분이 되겠지요.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 동안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로,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인 경우, 월~금 5일 이 소정의 근로일입니다. 월, 수, 금 또는 주3회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면 3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출근시간을 지나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라도, 사업자에 출근을 했다면 출근으로 인정 받습니다. 어쨋든 출근했다가 중요한거지 얼마나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 : 내가 받을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우선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주일 동안 근로자가 근무할 소정의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으로 나눈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주5일 동안 4시간동안 일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시급 1만원)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 5일*4시간/40시간 * 8시간 * 1만원 = 4만원
결국 근로계약서상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 입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아래에 링크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휴수당 단순하게 적용하는 팁 안내
파트타이머를 위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알바생마다 근로조건이나 시간이 달라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보통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급 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근로계약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위와 같이 시급을 계산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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