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늘렸는데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지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 하면 최소 50만원이상 손해 보는 겁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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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안내(2024년 변경사항 반영)
대한민국, 희망 없는 미래를 향한 급류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급류에 휩싸여 희망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의 총출산율 0.81명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는 국가 안보, 경제 성장, 사회 안전망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짊어진 짐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며,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여 희망을 키워나가세요!
20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도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근로장려금을 못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은행 계좌 정보 등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해야 감액되지 않습니다.
5월 정기 신고 기간인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면,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꿀팁 정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기한 내에 바로 신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안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조건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조건 :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1)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부양자녀 : 18세 미만 ('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원자의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에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총 급여액 등 : 위의 ①,②,③ 만 합한 금액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비대상 | - |
홑벌이 가구 | 4~7,000만원 | 50 ~100 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 ~ 7,000 만원 | 50 ~ 100 만원 (자녀 1인당) |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 재산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재산 요건 계산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요건 계산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조건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23.12.31일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대한민국국적자인 경우 신청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부양자녀가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자녀장려금 신청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방법 안내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정기 신청기간 : '24. 5. 1~ 5. 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 6. 1 ~ 11. 30)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로 신청
- 홈텍스 및 모바일,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안내
- 만 60세 이상 고령층 또는 장애인인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안내문 수취 여부에 따라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액 모의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원 구성 |
자녀장려금 대상자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원 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 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3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 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30/1500]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원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 분 | 적 용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50% 차감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 5% 차감*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후 지원 받은 사람이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 시기 안내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고를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3개월 이내에 심사 및 지급 결정하며 자녀장려금을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후 심사를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기한 내 신청시 : 9월 말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2024년은 8월 말 자녀장려금 지급 예정)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을 기한 이후에 신청시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홑벌이 및 외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시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감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가구원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이상인 경우,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한 경우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질문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대상이 아닌건가요?
답변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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