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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이후 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병원은 본인확인과 자격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자녀 나 일부 대상자들은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누구 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병원진료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번호만 작성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주민 번호를 도용하여 약물을 오남용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동명이인 이나 유사한 성명으로 인해 진료시 오진할 가능성도 생기며, 무자격자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국민건강 보험법을 개정하여 신분증 (모바일 포함)을 통해 병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이 있으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진료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누리고, 간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아래에 알려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바로가기

 

 

내 손안에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것은 정말 간단하고 1분이면 발급 받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외 대상자

병의원 갈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있으며, 병원 갈 때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미만 인 사람 
  • 본인 확인 진행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거동이 불편한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자 

 

19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 외의 대상자를 보면, 이미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응급진료가 피료한 경우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 해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진료의뢰, 회송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 이후 내원 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1 진료의뢰서, 회송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 예외로 인정하고 본인확인을 패스합니다. 그 이후에 진료는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2 의료법에 따른 대리 처방인 경우 본인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2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 곤란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약제 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3 19세 미만의 자녀는 신분증이 필요없나요?

답변3 네 신분증은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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