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많이 늦쳐졌죠. 법적 정년은 60세이다보니 5년간은 취업을 하든 별도의 연금을 받던 소득을 대체할 수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조기수령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조기수령하는게와 일자리를 찾는 것중 어느 것이 좋은지도 모르시겠죠?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집에서 편하게 조회하시고 좋은 선택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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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이상 가입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의 4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급 조건은 60세 이전까지 10년이상 가입해야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 이라 하며,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조기노령연금 : 최소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대비 일정부분 감액하여 평생 지급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노령연금지급개시 연령기준 5년전 신청시 : 70%
- 노령연금지급개시 연령기준 4년전 신청시 : 76%
- 노령연금지급개시 연령기준 3년전 신청시 : 82%
- 노령연금지급개시 연령기준 2년전 신청시 : 88%
- 노령연금지급개시 연령기준 1년전 신청시 : 94%
-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는 소득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년소득 금액 ÷ 근무개월수) 이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 이며, 2024년도 기준으로 2,989,237원입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어렵지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가 수령가능한 조기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나만의 조기연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나만의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우선 위의 링크로 안내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로 이동합니다.
- 내가 납부한 항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예상액 검색하려면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를 클릭합니다.
-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조기노령연금예상액을 알아보는게 목적이므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은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등 3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 예상연금액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노령연금이 조회됩니다.
- 그리고 상세 연금조회를 클릭하고, 부양가족, 출산크레딧등 입력하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조기노령연금 수급예상 나이를 입력합니다.
-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며 수정후 조정가치 세후 금액이 조기노령연금으로 수취할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수급개시 나이가 되기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지급 대상 연령이 되면, 조기노령 연금 수급에 대해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며 그 때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연금공단 사이트에 가셔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절차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청구서 작성 양식이 뜨며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고객정보, 부양가족, 출산여부 등 자료를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작성중 문의 사항은 1355번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는 주요 사유
- 정년퇴직 연령은 잘 안오르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많이 올라가서 입니다.
- 아직 퇴직연령은 60세 임에도, 수급은 65세 부터 가능하므로 5년간 수입이 없는 경우 어쩔수 없이 신청합니다.
- 자녀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소득 기준이 낮아져서 입니다.
-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들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에 등록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보료를 수십만원 납부해야할 상황도 생깁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므로서 소득을 낮추기도 합니다.
- 별도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으로 생활하면서 남는 금액으로 투자도 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감액될 것으로 보고 미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일정소득 이상 발생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조기노령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납부된 국민연금액을 재합산하여 노령연금 신청시 재계산합니다.
질문2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2 만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연금 수급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납부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3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기노령연금 대상자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조기노령연금을 반드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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