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이나 양육장소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부모님들의 손이 많이 필요한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많은 고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자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적립한 고용보험을 통해, 생계에 보탬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아이들 케어할 생각에 고민이 쌓일 것이고, 1년의 휴직기간을 놓치며, 최대 1,800 만원 (150만 *12개월)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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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 관련 개요
육아 휴직 급여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30일 이상 받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정도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는 급여제도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의 25/100 은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함
- 단, 비자발적 퇴사인경우 퇴사시, 사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 예) 권고사직, 사업장 이동에 따른 퇴사, 근로조건의 악화나 체불이 2개월이상 되는 경우 등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회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둘 다 근로자인 경우,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회, 엄마도 1회 사용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 직장에서 최소한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 후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80% 를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후 6개월이 지난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 수당등을 지급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75% (하한 70만원) 금액과 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75/1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 통상임금 150만원 이고, 회사에서 50만원을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 계산시 (150 만원 * 75/100 + 50만원) -150만원 = 12만 5천원 초과
12만 5천원 * 75% = 93,750 원 제외 하고 110만 6250원을 받음.
6+6 부모육아 휴직제
- 자녀 1명이 태어난 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면 첫 6개월에 대한 각각의 부모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상한 금액을 증가하여 지원합니다.
-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월상한 450만원
- 6+6 제도로 지원 받는 경우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휴직기간동안 전액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적용합니다.
제도를 정리하다 보니,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방문 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육아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육아 휴직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모의 계산 사이트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산 사이트에 가면, 아래와 같이 입력란이 있습니다.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또는 사용 계획을 입력하고, 통상임금 (한달 평균 급여)을 입력합니다.
2. (예를 들어) 출산일 24년 2월 1일 이고, 3월 1일에서 1년동안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고, 배우자도 1년 같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월 평균 급여가 4,500,000 원 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3. 일반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상한선이 18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지급 제도에 따라 450만원은 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4. 6+6 부모 육아 휴직급여의 경우, 1~6개월 동안 사후지원금 공제 없이 통상임금 100%의 한도 내에서 기간별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며, 7~12개월은 일반 육아 휴직급여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6+6 제도와 일반 육아 휴직 급여제도를 비교하면 1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는 유리한 지원 제도이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 계산 결과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표시되는 데, 해당 제도는 22년에 종료되었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1. 육아휴직 급여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부터 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하니 편한 수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개인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전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메세지가 뜹니다.
4.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5. 확인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후 제출까지 완료하셔야 제출이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 제도 안내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12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첫 3개월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 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할 수 있습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연말정산
육아 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 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연말정산의 배우자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답변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보험가입후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질문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2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에 따른 구속이나 형집행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3 육아 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답변3 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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