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실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수급자격 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을 잘 알지 못해,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1782만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지금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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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의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시점부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이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일정 조건에 따른 퇴사자가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급여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 지원하는 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
-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된 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 취업촉진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 지원.
실직되면, 제일 먼저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이며, 일정한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4년 1월 이후 퇴직시 하한액 : 63,104원
-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그러나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 및 정당한 이직사유를 만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잘 알지 못해 수급조건을 만족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늦게 신청하여 전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최대 약 18백만원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여 드리니, 바로 방문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하기 전에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수급자격의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로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다음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드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돈 경우
- 체력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수행이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
-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12개월이내 이므로 이직 직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 실직자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전에 교육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심사 이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에서는 위와 같이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이직 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본인이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형이상 받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기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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