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실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수급자격 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을 잘 알지 못해,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1782만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지금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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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의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시점부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이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성 내역
실업급여 구성

 

  • 구직급여 : 일정 조건에 따른 퇴사자가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급여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 지원하는 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
  •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된 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 취업촉진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 지원.

실직되면, 제일 먼저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이며, 일정한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4년 1월 이후 퇴직시 하한액 : 63,104원
  •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그러나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 및 정당한 이직사유를 만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잘 알지 못해 수급조건을 만족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늦게 신청하여 전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최대 약 18백만원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여 드리니, 바로 방문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하기 전에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수급자격의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로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다음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드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돈 경우
  9. 체력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수행이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12개월이내 이므로 이직 직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실직자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전에 교육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5. 수급자격 심사 이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 심사 이후 과정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에서는 위와 같이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이직 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본인이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형이상 받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기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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