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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근로자외에도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으며,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 생계 곤란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실직했을 때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최대 270일 동안 약 18백만원의 실업급여 수급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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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인 퇴직이어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함)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 임금 * 60% * 소정 급여 일
    (24년 기준으로 1일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 소정급여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상용근로자는 위의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지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하는 평균임금도 각각 다르고,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잘 챙기지 않거나, 실업 상태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없어져, 소정급여일이 남아도 종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 18백만원의 실업급여에 대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바로가기

 

 

 

 

 

예술인 구직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라 월평균 급여가 50만원 이상 이거나, 단기 예술인.
  •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9개월이상 (단기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전직, 자영업을 종사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이직전 평균임금 계산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에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 중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및 단기 노무 제공자
  •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전직, 자영업을 종사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이직전 평균임금 계산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일용직 근로자 구직 급여 조건 및 모의 계산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모든 일용직 근로자
  • 지급 대상 : 수급자격 인정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일 기준으로 전월 1일 부터 수급자격인정일 까지의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함.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 자영업을 종사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이직전 평균임금 계산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임금총액) /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모의 계산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0~49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지급 대상 : 수급자격 인정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일 기준으로 전월 1일 부터 수급자격인정일 까지의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함.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 자영업을 종사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이직전 평균임금 계산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임금총액) /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 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을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1/2가 남은 상태여야 함.
  •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시 다음의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지급되지 않음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함.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광역 구직 활동비 안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아래의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함)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함.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주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해야 함.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에서 사업장 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함. (수로의 경우 실제거리의 두배 반영)
  • 지급금액
    1. 운임 :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 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 (운임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 수준 실비 지급)
    2. 숙박비 :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단 천지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 기준으로 7일 이내 신청할 것)

 

 

 

이주비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

 

  •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된 경우, 직업안정 기관장이 주거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주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급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 이하여야 함.
  • 지급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 지급하며, 소정급여 일수 만료일 이전에 주거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개별 연장 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자
    •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란 실업신고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함
  2. 다음과 같은 사람을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부양하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또는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 1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병원 진단서 기준)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인 자
    • 급여기초임금일급액이 4만원이하인지 여부의 확인은 수급자격증(실업급여일급액*2)등을 통해 확인함
  5.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
    • 단, 토지와 금융자산은 제외
  • 지급일수는 최대 60일,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최저구직급여일액 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준)

 

 

상병급여 조건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한 후 질병/ 부상/ 출산 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여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 지급이 가능함.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액과 동일하며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예정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실업인정이란?

답변1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2 재취업활동이란?

답변2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답변3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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